심야영업한 강남 유흥주점서 76명 입건…종업원 건강진단 안받았다
76명 전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 강남에서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심야에 영업을 한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1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업주 1명과 남성 종업원 5명, 여성 종업원 32명, 손님 38명 등 총 76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업 제한 시간인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 2시 50분께까지 몰래 유흥주점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고급승용차 20여 대가 주차돼있고 유흥종사자와 손님이 자정이 넘긴 시간에도 나오지 않자 불법영업 사실을 파악해 단속에 나섰다.
해당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출입문을 만들어 영업했는데,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현장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을 모두 적발했다.
이들 중 업주 1명과 여성 종업원 32명에 대해서는 성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혐의도 적용할 계획이다.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 주기로 건강진단결과서를 갱신해야 한다.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영업자는 종업원 수 등의 기준에 20~15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업원도 10~3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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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유흥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채 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감염병 확산 및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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