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결정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해 올해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을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으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경영개선명령 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MG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보 1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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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서 "따라서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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