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운영회차 30% 이내로 제한

코로나19 폭증세에 사망자 수가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지난달 16일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코로나19 폭증세에 사망자 수가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지난달 16일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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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정부가 지난달 16일부터 실시했던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 지난달부터 중단됐던 개장 유골 화장도 제한적으로 허용될 방침이다.


13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높은 화장 수요에 대응해 화장 여력을 높이기 위한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4월3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늘리고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1일 화장 수용능력과 3일차 화장률은 증가했다. 2월 하루 평균 1044건이던 화장 수용능력은 이달 11일 현재 1785건으로 늘었다. 지난달 19일 20%까지 낮아졌던 3일차 화장률은 이달 11일 71.4%까지 상승해 2월 수준(77.9%)에 근접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전면 중단됐던 개장유골 화장을 16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박 반장은 "매년 3~4월 청명과 한식 시기에 개장유골 화장 수요가 증가하는데, 지난달 개장유골 화장이 전면 중단되며 국민의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장유골 화장은 일반 사망자 화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화장운영회차의 30%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될 예정이다.

서울·부산의 관내·외 화장 통합 예약도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부산의 관외 화장 허용을 통해 인근 지역의 화장 수요를 충족하고 장례 절차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장례식장 등 안치공간 가동률은 39.6%로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서울의 안치공간 가동률은 83.7%로 여전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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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현재 전국 화장시설은 총 60개소로, 인구 13만명 이상이 화장로 1기에 의존할 만큼 화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인구 수를 고려해 충분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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