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회 금지' 서울시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위원회 근처인 적선동 로터리에서 299인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참가자 명부 작성 등)을 준수하며 진행해 왔고 13일 역시 마찬가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라며 "집회 참가자 수 역시 서울시 고시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인 299명으로 예정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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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집회가 잇따라 불허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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