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측, '7시간 통화 방송' MBC 상대 2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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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2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심문이 예정된 당일인 21일 오전 "김씨 측이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심문 기일(당초 21일 오전 11시)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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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MBC는 오는 23일 방송 예정이었던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씨의 이른바 '7시간 45분 통화' 녹음파일 후속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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