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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 공화국]중대재해법 효과 미지수…안전맞춤형 제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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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순환 끊기, 다 바꾸자

전문가들 "안전교육 늘겠지만
현장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아"
소방시설·제연설비 설치
적극적 시정조치 제언도

21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1200t 규모 이동식 크레인이 타워크레인 해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1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1200t 규모 이동식 크레인이 타워크레인 해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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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동훈 기자] 이달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만약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왔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반복되는 공사장 화재 등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린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원청을 처벌할 수 있어 관리가 강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지만, 실제 이를 통해 작업환경이 안전이 담보될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청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생기지만, 작업 현장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산업재해가 작업자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원청 입장에서는 안전교육을 좀 더 확대하는 측면은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사업주에 대한 안전의무 부여와 처벌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공사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임시소방시설’에 국한돼 있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등 ‘물을 뿌릴 수 있는 설비’에 그친다"며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소방시설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공 교수는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식 소화설비를 공사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질식사고도 잦으므로 제연설비도 필요하다"면서 "실제 화재와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설비들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전문가들은 지난달 23일 본격 시행된 개정 건축법을 긍정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개정 건축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준불연’ 물질을 단열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그간 공사현장 화재 피해를 키운 배경에는 다량의 가연성 물질 사용이 있었는데, 불연 물질 사용이 확대되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산업재해를 야기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위험에 대한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면 정부가 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대형 인명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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