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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최종 점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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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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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오세훈 시장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하는 회의를 21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갖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작년 1월 제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을 포함해 행정1·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안전총괄실장 등 서울시 간부들과 법률·안전 분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서울시 실·국·본부장, 서울교통공사 등 투출기관 사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사업소장, 2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회의에 참여한 각 실·국·본부, 투출기관, 사업소는 그간의 준비사항을 발표한 이후 민간전문가들이 보완점·주안점을 평가한다. 서울시는 전문가 평가를 반영해 대책을 보완·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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