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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경영' 총력…유해요인 발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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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안전 브리핑',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 포상제' 신설…위험작업 거부권 보완

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경영' 총력…유해요인 발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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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일상 속에서 실시간으로 유해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고자 일일안전브리핑과 위험요인·아차사고 신고포상제, 중대재해 오픈 토론회 등을 통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전용도로, 경기장 등 24개 사업장에서 발생했거나 가능한 모든 사고와 재난을 분석, 발굴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직원 개개인이 안전파수꾼으로 활동해 자신뿐 아니라 이용시민의 안전, 생명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신설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 조치사업과 필요 예산을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지난해 한해 전용 도로 방호벽 보수, 보강 등 77건의 사업에 173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는 추락사고예방 안전난간 보강 등 78건 안전 예산 222억원을 편성 사용할 예정이다.


공단은 우선 일일 안전브리핑 제도로 전사적인 안전 경각심 높이기에 나선다. 20일부터 공단 임직원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매일 9시부터 10분간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공단 사업장 내 유사 사고발생을 막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미리 살피는 역량을 높여 다른 사고도 예방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결빙, 전선줄 얽힘처럼 발생 당시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자칫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유해요인이라도 신고 횟수에 따라 포상하는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 포상제도 시작했다.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채널에 올리는 방식으로 간편성이 핵심이다.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임직원 이해도를 높여 관리상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매주 기관장 주재로 오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사감독 본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건설분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도 확대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갖춰졌는지, 실제 이행되는지를 엄정하게 검증받는 제도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시스템 구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객관적 수준 진단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성일 이사장은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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