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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185만원' 압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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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185만원' 압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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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저생계비(월 수령액 185만원까지) 압류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다음날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대상이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된다.

압류방지 통장은 지금까지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이용대상 제한이 사라졌다.


이에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고객은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하여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월지급금의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받는 식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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