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2026년까지 국적선원 수준으로 올린다
해수부 "현재 81% 수준…내년부터 단계적 인상키로 노사정 합의"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적 선원의 81% 수준인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10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톤(t)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 적용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은 월 기준 국적 선원보다 약 45만원가량 낮다. 이에 해수부는 수협중앙회 등 업계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동조합 측과 2026년까지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 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정부와 업계, 노조는 이번 인상안 합의를 계기로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AD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져도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은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인상 합의를 할 수 있었다"며 "국내 업계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