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2026년까지 국적선원 수준으로 올린다

해수부 "현재 81% 수준…내년부터 단계적 인상키로 노사정 합의"

외국인 어선원이 조업을 하는 모습.(사진제공=해양수산부)

외국인 어선원이 조업을 하는 모습.(사진제공=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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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적 선원의 81% 수준인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10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톤(t)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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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에 따르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은 월 기준 국적 선원보다 약 45만원가량 낮다. 이에 해수부는 수협중앙회 등 업계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동조합 측과 2026년까지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 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정부와 업계, 노조는 이번 인상안 합의를 계기로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져도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은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인상 합의를 할 수 있었다"며 "국내 업계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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