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이력 관련 입장문 발표하는 김건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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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관련한 방송 보도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3일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이날 오전 중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등이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면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초까지 김씨와 10~15회가량 통화했고 그 내용은 7시간 정도 된다. A씨는 이를 한 방송사에 전달했고 보도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전날 A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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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통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김씨와 A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윤 후보에게 악재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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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아주 비열한 정치공작 행위로 보이는데 한다고 예고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다"며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방송 내용에 대해선 "오랜 기간 한 것을 조금씩 편집한 것이라 아마 본인도 어떤 내용인지 기억 못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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