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전원 재택근무…尹 수사 결론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 주에도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전력을 쏟고 있는 주요 수사들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조계 등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둘러싼 수사들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선 일부 사건들을 이번 주 안에 먼저 매듭지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7일부터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예정됐던 시무식과 새해 첫 검사회의도 연기됐다.
공수처는 최근 각종 논란이 불거져 갈길이 바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혔다. 무더기 통신기록 조회로 '통신사찰'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논란도 있다. 이 사건에 관계돼 조사 받은 이들은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잇달아 준항고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더 뜨거워졌다.
공수처로선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간 진행해 온 수사들부터 일부 정리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들도 일부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고발사주', '판사사찰 문건작성',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와 수사방해', 옵티머스 펀드 부실수사', 총 4개 의혹과 관련해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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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 중 한 전 총리와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우선 끝낼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도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부터 이 의혹들을 수사했지만 뚜렷한 결과물은 만들지 못했다. 윤 후보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만 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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