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성부부 무연고 입양 첫 허용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대만에서 동성 부부가 혈연 관계없는 아동을 공식 입양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5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남부 가오슝에 사는 동성 부부 웨이웨이(가명)와 먀오먀오(가명)는 전날 관할 법원의 허가 판결문을 받아 웨이웨이가 독신이던 2019년 1월 입양한 5개월 여아를 공식 입양했다.
이들은 2019년 5월 제정된 동성 결혼 특별법상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를 입양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7월 관할 소년·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했다.
관할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들 부부의 입양 신청을 공식 허가했다. 이들은 오는 13일 호정사무소를 방문해 입양을 공식 등록할 예정이다.
법원은 "입양 아동의 권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입양 관련 민법 조항에 기초해 입양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가정을 방문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판단도 참고했다.
다만 이번 판결 효력은 이들에게만 한정된다.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들의 사례가 선례가 됐음에도 개별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며 동성 결혼 특별법의 개정과 대법원의 헌법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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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2019년 5월 아시아 최초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한쪽 배우자의 친자녀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조항에 따라 무연고 입양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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