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상황 안정 위해 방역패스 확대 필요… 즉시 항고할 것"(종합)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법원이 학원 등 교육관련 시설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 제동을 건 가운데 정부가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현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위해서는 오히려 방역패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행정법원에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의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었다"며 "정부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역 당국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3000㎡이상 백화점·대형마트 등 총 17종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상 지난 시점의 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미접종자 중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으면 시설별 기준에 따른 입장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은 관련 서류가 없이도 가능하다.
지난 3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도 설정됐다. 2차 접종 완료 후 180일로 3차 접종을 받으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 상반기에 2차 접종을 받고 아직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PCR 음성확인서 등이 없이는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 3차 접종으로 갱신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중 학원 등과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전날부터 관련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하면서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지만 제동이 걸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즉시항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다.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기존 방역 조치를 부활시키는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밀집도 기준을 삭제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방역적으로 오히려 종전보다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밀집도를 다시 강화시켜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도입 이전에는 학원은 3㎥당 1명 또는 1칸 띄우기가, 독서실·스터디카페는 1칸 띄우기 등의 밀집도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다.
정부는 방역패스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강조하면서 위기 시에는 오히려 방역패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는 18세 이상의 6%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지난 8주 간 12세 이상 확진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다"며 "방역패스는 단순히 접종률 제고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는 한편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여력을 확보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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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 과정에서도 유행은 증가할 수 있다"며 이때 "의료체계를 압박하는 주된 요인은 고령층과 미접종자의 감염이기 때문에 노인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패스 확대가 1차적인 대응전략이 된다"고 설명했다. 위드 코로나 과정에서는 방역패스 확대와 같은 국소적 방역조치를 먼저 강화해 위기를 넘기고, 그럼에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효과가 강력하지만 민생경제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리두기 강화를 어쩔 수 없이 도입하는 게 순서라는 설명이다. 다만 상황이 안정화될 경우 다시 방역패스 대상을 축소하는 형태로 유행수준을 통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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