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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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인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며 지주회사인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 회장을 상법·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위는 지난달 23일 최 회장의 부적절 행위가 SK가 추구해온 경영윤리에 반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년간의 조사를 통해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며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채 2000억원에 가까운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게 과징금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재벌 총수가 계열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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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원과 공정위 선례가 없어 법 위반 인식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 조처는 하지 않았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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