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업시간 어긴 유흥주점 적발…단속 중 보이스피싱 지명수배자 검거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영업시간 제한을 어긴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 과정에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를 받던 지명수배자가 검거돼기도 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업주와 종업원 14명, 손님 11명 등 총 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해당 유흥주점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건물 출입구가 모두 잠겨있는 상황에서 외부에 망을 보는 직원이 있고 지하로 연결된 온풍기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출입문을 강제로 연 뒤 불법 영업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업소 직원들과 손님들이 다른 출입구를 이용해 달아나려고 했지만 모두 적발됐다. 일부 손님은 업주가 경찰이 단속 나왔다며 감금해 시간이 늦어졌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AD
현장에서 적발된 손님 중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2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2년가량 도피를 하던 지명수배자 A씨(38)가 포함됐다. 그는 업소 주방 식기세척기 아래에 숨었다가 덜미를 붙잡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