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 후 감속·급커브 주의'…라이더 중대재해점검표 배포
고용부 "도소매·음식점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6일 배포"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배달기사(라이더)용 중대재해 자율점검표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음주 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같은 기본 사항은 물론 악천 후 감속 기준 제시, 급커브 주의 등 안전 교육을 하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도·소매업, 음식점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만들어 6일부터 현장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도·소매업엔 슈퍼마켓,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음식점업엔 음식점, 제과점 등 업종이 각각 포함돼 있다. 음식점업에서 시행되는 배달 업무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표엔 모든 업종 공통 7개 핵심 점검 항목과 업종별 위험 요인 점검 사항 등을 담았다. 음식점업의 경우 이륜차 배달 교통사고 점검 항목 등을 기재했다. 1년 정기 안전 점검, 이륜차 무면허 운행 금지 등 기본 사항과 함께 물건 떨어짐 방지 조치, 날씨에 따른 운행 기준 제시, 지리적 특성 및 노면 상태에 따른 안전 운행 방법 교육 의무 등을 점검 사항에 포함했다. 최근 발생한 학교 급식실 조리원 폐암 발병, 산업재해 승인 사례 등을 고려해 배기 후드 점검 사항을 항목에 넣기도 했다. 도·소매업의 경우 진열제품 정리 정돈 중 추락, 화물자동차 이동 중 부딪힘, 사다리 작업 시 떨어짐, 화물용 승강기 끼임 등 주요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토록 했다.
고용부는 점검표를 누리집 등에 게시할 방침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 식품산업협회,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달 중대재해법 전용 누리집을 만들어 관련 법령과 해설서, 가이드북, 업종별 점검표 등을 게재했다고 고용부는 알렸다.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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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서비스 업종 관련 최초 점검표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중재대해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제작·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중대재해법 해설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중대 재해 예방도 가능하고 처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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