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플랫폼의 소상공인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엔 엄정 법집행 할것

조성욱 공정위원장.(자료사진)

조성욱 공정위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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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와 온라인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조 위원장은 공정위 대회의실에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거대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민생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집행을 해 나가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봤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유의 쏠림현상과 네트워크 효과로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고, 한 번 지위를 굳히면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스스로를 우대하거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갑과 을이 상생하는 시장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 협약,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과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을(乙)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양을 다져 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해 거래조건 개선을 유도하고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올해 취약업종 중심으로 맞춤형 감시를 강화해 나가면서 자동차와 유통 등 산업의 가치사슬이 급변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거래실태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나아가, 오랜 법집행 경험과 누적된 갑을(甲乙) 분쟁 데이터(자료)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올해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해 나가고 개편된 시장규율을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 흐름을 감안해 동일인 지정 제도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돌아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주요 활동 무대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대기업 스스로 폐쇄된 내부시장의 문을 외부로 개방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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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보강하고 피해구제 시스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사건처리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 및 조직개편 방안과, 산하기관 또는 지자체 등과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성립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수단을 확충하며, 취약계층의 불공정행위 피해 대응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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