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지키는 금융사들…올 한해 금융권 제재만 400건
1년 간 금융권 제재 총 397건
대부업권 98건으로 가장 많아
시중銀, 국책銀도 줄줄이 제재
"대표 책임 안지는 관행 바꿔야"
올 한해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내린 제재가 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규모와 업권을 막론하고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속출해 준법정신 제고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제기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년간 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사가 받은 제재는 397건이다. 대부업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가 32건으로 뒤를 이었고 손해보험사(31), 자산운용사(27), 보험대리점(28) 순이었다.
대부업권 제재 내용은 법정 최고금리나 총자산한도 규정처럼 기초적인 규칙을 위반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는 426억원 상당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48억원의 초과이자를 수취하고, 서류 요구 없이 1606억원치 동산담보 계약을 체결해 과태료 1600만원과 임원제재를 받았다. 베리타스자산관리대부는 자기자본 보다 지나친 총자산을 보유했던 사실이 밝혀져 6달 영업 전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험업계에서도 보험금 과소지급, 서류누락,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속출했다. 교보생명은 올해 4차례의 제재를 받았다. 지급사유가 도래한 연금전환계약에 대해 약관보다 적은 돈을 지급하거나,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지난 9월 과징금 24억2200만원과 임·직원 제재가 내려졌다.
업권 막론 제재 속출…"대표 책임 강화해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은행도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상품판매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고객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KB금융지주와 국민·신한·우리은행이 각각 2차례, 신한금융지주 및 하나·농협이 각 1차례씩 받았다.
국민은행은 주가연계증권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녹취의무를 위반하고 통상 꺽기로 불리는 구속행위,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의 이유로 올 초 기관주의와 약 1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한은행은 사외이사에 전산구축비용을 거짓 또는 불충분하게 전달한 사례 등을 들어 21억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가 조치됐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계열회사에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제재가 이뤄졌다.
국책은행도 제재대상에 올랐다. 산업은행은 각종 보고 의무,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 의무 등을 어겨 지난 9월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있었다. 기업은행도 일부 지점이 계열회사에 32억원에 달하는 연대보증을 중복 체결하도록 요구해 과태료 1800만원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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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정을 어기지 않게 할 최종적인 책임이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에 있다"면서 "내부통제 기준만 만들면 되고 잘 이뤄지게 할 책임은 없다는 관행이 바뀌어야 도덕적 해이와 제재건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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