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윤석열 장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1심 선고
지난 9월 28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7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3일 열린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7호 법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2013년 4∼10월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씨(59)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해 둔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김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전 동업자가) 계획적으로 잔고증명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 역시 "잔고증명서 위조는 (전 동업자의)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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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 선고형인 징역 3년을 유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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