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기 지역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 남양주 왕숙지구 0.32㎢ 재지정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투기 우려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을 의결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이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 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다.
'그린 스마트밸리’에 선정된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직관리 일원 0.32㎢는 201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돼 2018년 12월 왕숙 공공주택지구 편입으로 재차 지정된 바 있다.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와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63필지 2.7㎢로 여의도 면적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를 앞세워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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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각에 피해 본 도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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