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김진국 아들 경찰 고발
사준모 "업무방해 혐의 국수본에 고발장 제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입사 지원을 하며 허위 이력을 제출하고, 김 수석의 아들이라고 지원서에 기재한 데 대해 한 시민단체가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수석의 아들 김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피해자들의 인재채용업무는 1년에 한 번 또는 수시로 채용하는 사무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라며 "입사지원 시 학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졸업 사실이 없음에도 이력서에 졸업했다고 기재한 것은 위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기소개서에 아버지인 김 수석의 지위를 게재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서를 제출한 기업에서 모두 최종적으로 입사하지는 못했지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행위로 피해자들은 김씨에게 모두 연락을 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인재채용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를 받았든지 아니면 방해받을 위험은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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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한 기업에 제출한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 등의 내용을 적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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