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 실시…이달 중순부터 1월까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탄력 운영
취학 통지서 지참하고 참여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다.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처럼 학교별 상황에 맞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대면 예비소집을 할 때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까지 포함해 시간을 구분하고 교내 소집 장소 분산, 이동형(워킹·드라이브스루) 방식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비대면 예비소집은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 통화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취학 아동과 학부모를 위한 학교생활 안내서 등 각종 서류를 학교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접수한다.
학부모들은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를 받을 때는 물론이고 정부24 등을 활용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취학통지서를 지니고 아동과 함께 반드시 예비소집에 응해야 한다.
참여가 불가능할 때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고,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취학할 학교에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경찰청 등과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를 확인한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학교에서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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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아동은 국적이나 성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중도입국 자녀와 난민 아동에게도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또는 관련 언어)로 발송된다. 14개 언어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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