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고색동 일원 9만196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공공정비사업 후보지인 수원시 고색동 일원 9만196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경기도는 지난 달 29일 국토교통부의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로 선정된 17곳 중 하나인 수원시 고색동 88-1번지 일원을 이달 9일부터 2023년 11월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용적률 상향 등 공공정비사업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노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ㆍ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도는 특히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거지역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시행령상 최하 수준인 기준면적(180㎡ 초과)의 10%(18㎡)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도 관계자는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으로 투자자 등의 관심이 집중돼 해당 지역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수도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