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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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이른바 '대장동 3인방' 중 2명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유 전 본부장과의 연결고리가 다소 명확해져 소위 '윗선' 수사의 속도가 붙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문 부장판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공범 혐의를 적용해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공모해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선정되도록 조작하고 약 651억원에 이르는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민간에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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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유 전 본부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혐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유 전 본부장의 추가기소 사건(배임 혐의)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은 만큼, 당일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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