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시 '신규 취득주식·기존 주식·인수채무' 합계액이 6000억원 넘으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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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기업결합시 신규 취득주식의 취득금액과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을 합한 금액, 그리고 인수하는 채무액의 합계가 6000억원을 넘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8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까지 20여 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거래금액 산정방식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은 신고회사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상대회사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인수대상 회사 규모가 현재 300억원 미만이라도 특허 기술 보유 등 잠재적 성장성이 큰 기업(소규모피취득회사) 결합 시 시장경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금액이 6000억원을 넘는 경우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우선 주식취득·소유 거래금액은 취득·소유한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B사의 주식 5%(장부가액 45억원)를 보유한 A사가 지분 50%를 5900억원에 취득한 경우 거래금액은 신규 취득금액 5900억원과 기존 주식 장부가액 45억원을 더한 5945억원이 된다. B사 부채(100억원)도 지분율(55%) 만큼인 55억원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총 거래금액은 6000억원이 된다.


또 합병시엔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영업양수시엔 양수대금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회사설립 참여시엔 합작계약상 최다출자자의 출자금액이 거래금액이 된다.


'국내 활동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콘텐츠·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경우 월간 순이용자 또는 순방문자(MAU)를 기준으로 상당성을 따지기로 했다. 또 '직전 3년간 국내 연구·개발시설을 임차하거나 연구 인력을 활용해 왔으며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는 피취득회사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합산해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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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회사규모 기반 신고기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거액에 인수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결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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