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70명 성착취' 최찬욱 "오히려 내가 '주인 역할' 강요당했다"
초·중 남학생 대상으로 성착취
법정서 "피해자들이 더 강하게 원했다" 혐의 일부 부인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지난 6월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미성년자인 남학생들만 노려 총 70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찬욱(26)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씨 측은 협박, 강요, 강제추행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부인하면서 "노예 주인 플레이 놀이를 하면서 오히려 노예(피해자)들이 더 강한 것을 원했다"며 "영상 등을 촬영해 보내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놀이의 일환일 뿐 강요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이 과정에서 주인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강요를 받았다"며 "다만 피해자 모두에 대한 것은 아니며 특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일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강제 추행 및 강간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부인하며 "재판 과정에서 특정된다면 인정 여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0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이용, 총 70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접근한 뒤 알몸 사진을 교환하자고 속여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축구감독이나 여성 아동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16세 미만 피해 아동 2명을 실제로 만나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다른 1명을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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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당초 검찰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65명에서 70명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씨 측의 증거 기록을 살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다음달 5일 이 사건 공판준비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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