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된 ESG 법안 조항 244개…규제 강화·처벌 조항이 80%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21대 국회에 계류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법안 조항이 244개에 달하며 그중 80% 이상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처벌 조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ESG 입법인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8월까지 제 21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을 IMF 분류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 21대 국회에 현재까지 계류된 ESG 관련 법안은 97개, 관련 조항은 244개로 집계됐다. 97개의 법안 중 환경에 관련된 법안은 14개(14.4%), 사회는 71개(73.2%), 지배구조는 12개(12.4%)로 사회에 관련된 법안이 가장 많았다.
계류 법안 244개 조항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규제신설 및 강화 130개(53.3%), 처벌신설·강화 66개(27.0%)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안이 전체의 80.3%에 달했다. 이중 지원 조항은 18개(7.4%)로 규제 강화 및 처벌 조항이 지원 조항의 무려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부분에서는 14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기후변화 관련 법안이 6개(42.9%)로 가장 많았다. 천연자원(에너지효율, 토지사용) 관련 법안 3개, 기회와 정책(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관련 법안 3개, 환경오염·폐기물 법안 2개 순으로 나타났다. 조항은 총 47개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가 16개(34.0%), 처벌 신설이 1개(2.1%), 지원 6개(12.8%)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 분야에서는 총 7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149개의 관련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별로 분석했을 때 인적자본(노동환경, 근무여건 등) 관련 법안이 38개(53.5%)로 가장 많았고, 관계(사회적 책임투자) 25개(35.2%), 생산책임(생산품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8개(11.3%) 순으로 나타났다.
조항별로는 규제 신설·강화 조항이 89개(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규제 위반시 벌금·형벌 등을 부과하는 처벌 신설·강화 조항도 43개(28.9%)로 규제·처벌 조항만 88.6%에 달했다. 반면 지원 조항은 12개(8.1%)에 불과해 규제·처벌 조항이 지원조항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는 총 1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처벌강화, 과징금 상향 등 기업에 대한 소유·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조항은 총 48개로 규제 신설·강화 23개(48.0%), 처벌 신설·강화 22개(45.8%) 등이고 지원조항은 하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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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으므로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사회와 환경 분야는 경직적 노동 규제 완화, 탄소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R&D)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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