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남양유업, 계약 유효"‥홍 회장측 주식 못판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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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남양유업 close 증권정보 003920 KOSPI 현재가 51,900 전일대비 700 등락률 -1.33% 거래량 7,922 전일가 52,600 2026.05.04 15:30 기준 관련기사 한앤컴퍼니, 대통령 베트남 경제사절단 포함…PEF 업계 최초 나를 '따르라'… 카페 시장 뒤집는 우유전쟁 스벅부터 빽다방까지 싹 쓸었다…조용한 우유 전쟁 '절대 1강'의 정체 회장이 매각 무산을 발표한 데 대해 한앤컴퍼니가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며 즉시 반박 입장을 내놨다.


1일 한앤컴퍼니는 "8월 31일이 지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홍원식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지난달 23일 홍 회장을 상대로 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인용했다.


한앤컴퍼니는 또 "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했다"며 "그러다 8월 중순 이후에는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홍 회장측이 이번 계약을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홍 회장 측이 M&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고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한 당사자는 홍 회장 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홍 회장은 책임을 지고 5월 회장직 사임 의사와 함께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남양유업이 지난 7월 홍 회장 일가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하자, 한앤코는 거래종결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갈등 끝에 홍 회장은 한앤코의 사전 합의 사항 이행 거부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최종 통보하면서 남양유업 매각은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줘 남양유업 주식 매각을 금지함에 따라 홍 회장 측이 다른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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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처분 금지 가처분만으로는 주식 이전 효과가 전혀 없다"며 "해제 이전에 일방적으로 신청된 가처분으로 법적으로 즉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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