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살핀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D

앞서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 6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올해 5∼6월 열린 민주노총 주최 집회와 관련된 집시법 위반 등 혐의도 영장 신청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