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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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국가 상대 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숨진 윤 일병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윤 일병 부모에게 각 1억9953만원, 누나 2명에게는 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경기 연천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 가량 선임병들의 구타·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씨를 포함한 선임병들은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해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5~7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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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유족은 형사 판결 확정 후 국가와 주범 이씨 등을 상대로 총 5억9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 씨는 이날 소송 판결 선고 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며 국가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씨는 "끝까지 군의 책임을 묻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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