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공사 관계자들이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무단 점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4.1/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공사 관계자들이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무단 점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4.1/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업자 간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시설물 소유권 이전(등기)을 구하는 '명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갱신 관련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스카이72) 스스로 투자 수익을 따져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종합하면 (공사와 맺는 실시)협약의 내용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카이72의) 유익비(임차인이 부동산 가치를 위해 쓴 비용) 상환 청구권도 이미 행사됐거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검증과 감정 신청, 변론 신청 등을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1심 승소에 따라 즉시 가집행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의 땅을 빌려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 사업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임대계약이 만료됐지만,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과 유익비 등을 주장하며 영업을 계속한 채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D

이에 맞서 스카이72는 공항공사가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공항공사를 상대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