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신협법 일부개정안' 발의
임원 선출 시 선관위 의무위탁이 골자

잡음일던 신협선거, 선관위가 심판보게 될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출 과정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지던 과당경쟁과 공정시비 논란을 잠재우려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선거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신협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게 골자다. 이사장 선거는 구·시·군선관위에, 중앙회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맡기도록 한다.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선거는 ‘의무위탁’ 대상 선거다. 조합장과 중앙회장을 선출할 때 선거 관리는 반드시 선관위에 맡겨야 한다. 반면 신협의 경우 ‘임의위탁’ 대상 선거로 선거사무를 반드시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자체 조합원 중 일부를 위촉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온 신협도 있다.


이에 타 상호금융업권과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 데다 선거사무 위탁관리 여부에 재량이 부여돼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경쟁 양상이 과열되며 혼탁한 선거가 펼쳐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대전의 A 신협에서는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사전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애초 예고한 후보등록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선거운동정보’라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발송하면서다. 사전선거는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법이다. 2018년 경남의 B 신협에서는 조합이 선거인 명부를 교부하지 않아 누가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선거 과정을 입법화하는 움직임은 지난해 6월 임원선거 운동방법을 정관에 두는 게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신협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데도 정관에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신용협동조합의 선거 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한 ‘신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신협법의 5가지 선거운동 방법(선전벽보·선거공보·연설회 및 토론회·전화 및 컴퓨터를 통한 호소·공개된 장소에서의 호소 및 명함 배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AD

서병수 의원은 “현행법은 선거사무 위탁관리 여부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선거 공정성 확보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