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모든 공원 및 쉼터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7일 오후 10시부터 공원 및 쉼터 음주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7일 오후 10시부터 광진구 공원 및 쉼터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대상은 광진구 내 공원 및 쉼터 등 69개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행정 명령은 별도의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이 부과된다.
구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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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공원 및 쉼터 이용자에게 행정명령을 알리고자 공원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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