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은 3단계 적용, 원주·강릉은 2주간 8명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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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지역의 자율과 책임에 따른 방역관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전면 시행으로 기존 시범적용 지역(인구 10만 명 이하 15개 시·군)에는 온전한 1단계가 적용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원주·강릉 지역에는 단계적 완화 방안으로 이행 기간을 2주간(7.1~7.14)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이행기간 종료 후에는 각 단계에 해당하는 수칙을 적용한다.(단, 이행기간에 단계 격상 시 해당 단계 수칙 적용)

확산세가 지속하는 춘천은 3단계를 적용하고, 다른 시·군은 확진자가 전환 기준을 충족하면 단계 격상을 통해 강화한 방역수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하며, 진단검사 버스 등 찾아가는 선제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자가검사 키트 활용 시범사업 추진(5만 개 배부)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른 주요 관광지의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도 내 물놀이 관리지역 374개소(일반지역 272개소, 중점지역 102개소)에 안전관리요원 900명을 배치한다. 중점지역에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방역상황을 관리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전담관리제를 운영한다.


해수욕장 방역관리 방안으로 안심콜(87개소), 체온 스티커(5개소), 혼잡도 신호등제(87개소), 사전 예약제(5개소) 등을 시행하고, 대형 해수욕장 5개소에는 개장시간 외(19시~익일 06시) 공유수면 내 취식 행위를 금지한다.


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대규모 모임, 직장 회식, 음주를 동반한 만남 등은 천천히 분산해 진행하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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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주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방역을 완화하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따라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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