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이어진 '철도용 침목' 구매 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126억원·검찰 고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민간 건설사 등이 발주한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아이에스동서와 태명실업, 삼성산업, 삼성콘크리트, 제일산업 등 5개사가 9년간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5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5억7300만 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사업자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54건의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침목은 철도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이다. 일반철도에 주로 사용되는 PC침목과 고속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바이블록침목이 담합대상이 됐다.
5개사는 2009년 11월부터 PC침목 관급 입찰(코레일)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후 해당 물량을 배분(하도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2012년 말부턴 정기모임을 실시하는 등 5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3년 5월부터는 PC침목 사급 입찰(민간 건설사), 2014년 8월 바이블록침목 입찰(철도공단, 민간 건설사)로 합의 품목을 확대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합의 실행 결과 54건의 입찰 중 51건에서 합의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았고, 해당 기간 낙찰금액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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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8년 말 연이은 철도사고를 계기로 철도품목 시장을 집중 조사해 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행위를 적발한 사안"이라며 "철도침목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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