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동포 위해 한국어 대리 시험 본 우즈벡 유학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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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를 대신해 한국어 시험을 응시한 유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대학원생인 A씨는 2019년 1월 같은 국적인 난민 B씨를 대신해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B씨와 연락하고 B씨로부터 미리 받은 외국인등록증, 수험표 등을 감독관에게 제시하며 B씨 행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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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어떤 이익을 얻지는 않았다”며 “학위를 취득하는 등 성실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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