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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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김동중 전무, 안모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대표 등이 이날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개인적으로 주식을 사들여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 가는 등 합계 4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려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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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정해진 임기를 약 2년 남기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와 김 전무는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과 함께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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