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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경기 '움짤 게시금지' 논란… 법조계는 “상업 목적 없어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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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야구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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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비상업적 움짤을 제재하는 행위는 (KBO리그의) 인기 하락을 가속할 것입니다."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8일 오전 11시 현재 3200여명이 동의한 청원글이다. 최근 '포털사이트·통신3사 컨소시엄' 측이 야구 경기 '움짤'(짧게 편집한 영상 혹은 움직이는 이미지)을 업로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커뮤니티 이용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KBO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이다. 지금까진 삭제 권고 조치만 이뤄졌지만, 5월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고발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유명 온라인 야구 커뮤니티에서도 "과도한 제재"라며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컨소시엄은 지난 2019년 KBO리그와 5년간 총 1100억원의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을 맺었다. KBO(한국야구위원회) 및 구단들도 경기 영상에 대한 권리를 넘겼다. 하지만 영상이 움짤 형식으로 공유되면서, SNS 플랫폼이 조회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게 컨소시엄 측 시각이다.


이에 일부 야구팬들은 '영리 목적 없이 팬덤 문화로 공유되는 움짤도 제재할 수 있겠느냐'며 실제 처벌 가능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선 중계방송 및 프로그램 캡처사진·움짤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대부분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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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1항은 '저작재산권 및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35조의5 1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종휘 법무법인 마스트 변호사는 "편집한 콘텐츠의 길이와 용량, 상업적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건드리면 저작권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편집권 자체도 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영리성을 떠나 허락 없이 이를 편집·게시했다면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캡처해 블로그에 올려 상대 후보의 의혹을 제기하는 데 활용한 선거운동원에게 당시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진희 판사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상업 목적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공공저작물 제작과 교육, 시사보도를 위한 인용 등 특정 사례에 한정된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범위에서 복제하거나 (움짤로) 편집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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