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하라'는 고시원 총무에 흉기 휘두른 4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고시원 총무를 흉기로 찌르려고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50분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광진구 군자동의 한 고시원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소란을 피웠다. 이에 고시원 총무 B씨가 조용히 하라며 저지하자 A씨는 자신의 방에서 흉기를 찾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B씨를 따라가 찌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가 A씨를 막고 저항해 큰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옥상에 올라가기 전 고시원 복도에서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제외하고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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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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