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단공개 고액체납자 1059명 신규 선정…1년 넘게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
누적 1만 5696명에 사전 안내문 발송…9월말 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11월 전국 동시 공개
체납처분 면탈 재산은닉자 등은 조세범칙사건 조사로 전환 고발 등 조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고액시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이고,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고액상습체납자 1059명의 세금 체납액은 810억 원에게 달한다. 개인은 797명에 체납액 546억 원이며, 법인 262개 업체에 체납액 264억 원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자치구 간에 분산 체납돼 있는 체납자 중 2개 이상 기관의 합산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26명도 공개대상에 포함했다. 26명은 그간 기준 체납액인 1000만 원 미달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었으나 이번에 2개 기관 이상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 원 이상으로 개정 되면서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됐다.
앞으로 서울시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포함해 기존 명단공개자 1만 4647명 등 1만 5696명 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9월말 까지 공개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 납부 기회를 주고, 소명이 된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소명자료는 검토한 이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17일 최종 명단을 공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는 등의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심문 및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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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 시국에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체납처분 면탈 범칙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고발 조치 등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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