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업종 우선 적용
퀵서비스·대리운전은 내년 1월부터
산재 대상인 골프장 캐디 빠지고
산재 대상 아닌 방과후 강사는 추가
보험료율 1.4%…하루 6.6만원 구직급여 등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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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요건이 나왔다. 월소득 80만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특고 고용보험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의 일환이다.

우선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 고용보험 대상에 들어가고 내년 1월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직종이 추가된다.


월급여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고가 아닌 일반 근로자 중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자인데, 이들의 평균 보수가 월 80만원"이라며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이의 월 보수액 합산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정했다. 노무제공자와 사업자가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보험료의 상한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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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들어 이직한 경우에는 하루 최대 6만6000원의 구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이직 직전 3개월 보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간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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