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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큼 다가온 부동산 빅브러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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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발본색원"


정부가 25일 하루동안 두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실거래조사·모니터링 강화계획을 발표하며 쓴 표현이다. 실거래가격을 띄우기 위해 거짓으로 계약신고를 하는 교란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온라인을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올리는 행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폭등하고 서민주거가 불안정해지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조사·감시의 강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이날 발표한 내용 외에도 정부는 전국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이미 탈세, 불법대출 등을 확인하는 대규모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 자금조달과 임대사업, 거래신고 등 거의 전분야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중이다.


부동산 시장의 상당부분이 1~2년 사이 대거 사적영역에서 정부의 통제영역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같은 새로운 감시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각종 규제강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빅브러더’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는 것에 명분이 없지는 않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전국적으로 투기행위가 확산했고, 일부 불법대출과 자전거래, 탈세 등의 위반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항상 빅브러더는 그럴듯한 명분과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조금씩 규제를 합리화하며 우리 곁에 자리를 잡는다. 정부의 감시와 규제가 당연시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제약으로 사적재산권과 개인의 자유는 위축된다. 감시의 취지는 좋지만 이미 온라인 상에선 선량한 매매임에도 자금조달 조사를 걱정하거나 정부의 소급적 규제 탓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다는 불만이 빗발친다.


아직까진 ‘집값안정’이라는 큰 목적 아래 이 같은 소수의 목소리들이 상당부분 무시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조직을 확대하고 법개정을 통해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확인하면 쉽게 투기를 줄일 수 있겠으나, 그에 따른 재산권·사생활 침해와 시장 위축 등의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감시와 조사를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당정의 세심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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