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코로나19 안정세… 접견 및 시설 등 단계별 정상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운영 정상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말 서울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발생한 감염 사태는 두 달여만에 안정화 단계에 접어 들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주부터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일반 및 화상접견을 허용했다. 집단감염 이후 제한됐던 접견, 운동, 목욕 등 수용자 처우도 지역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상화에 들어갔다.
교정시설의 경우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일제히 3단계 방역조치를 적용했다. 일반은 물론 화상 접견까지 중단한 것으로 취사장이나 목욕 시설도 사용 제한을 뒀다. 지난달 중순에서야 방역당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조치를 각각 2.5단계와 2단계로 조정하면서 교정시설도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했지만 접견만은 제한을 뒀다.
하지만 이번주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짐에 따라 법무부도 접견을 허용했다.
수도권 내 교정시설의 경우 미결수용자, S1~2급 수형자는 주 1회, S3~4급 수형자는 2주 1회에 한해 접견이 가능해졌다. 비수도권 내 교정시설은 접견 횟수가 더 늘었다. 미결수용자, S1급 수형자는 주 2회, S2~4급 수형자는 각각 월 6~4회씩 차등 접견이 가능하다.
다만 동부구치소나 남부교도소와 같이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거나 확진 수용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 곳은 접견 제한 조치를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다. 동부구치소의 경우 지난주 타기관으로 이송된 수용자 210여명을 복귀시키는 등 운영 정상화에 나섰지만 취사장, 운동·목욕 시설 등의 사용 제한만 풀기로 최종 확정했다. 남부교도소는 지난 2일 취사장 근무 수용자 9명이 대거 확진됐고 6일에도 밀접 접촉 수용자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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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2~3주내 코로나19 불안 요인이 발생했던 곳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본 뒤 면회 재개를 결정할 것"이라며 "교정시설 내 위험 요인이 감지될 경우 지자체 방역조치와는 별개로 즉각적인 단계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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