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앞으로는 정부나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수산물 가공업에 종사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해 지원금을 부당수령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가공업 미신고 또는 거짓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현재 25만~50만원 수준인 과태료가 대폭 확대된다. 과태료 수준은 1회 위반시 30만~250만원, 2회 위반시 50만~300만원, 3회 위반시 100만~500만원이다.


이번 시행령은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만든 수산식품산업법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수산식품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수출 지원기관 지정, 수산물가공업 신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절차 등을 담았다.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돼 해당 법과 함께 시행된다. 해양교육 문화심의위원회 구성,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해양치유자원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인원 누적 100만명, 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명,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 4곳의 협력 지자체에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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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철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해양치유자원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국민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등을 추진해 해양치유산업을 대표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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