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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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진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전주덕진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28일 오전 9시 2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51) 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A 씨는 분신 직전 지인에게 전화해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너무 힘들다"라면서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 이미 유서도 다 써놓은 상태다"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


지인의 신고로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출동해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A 씨는 몸에 큰 화상을 입고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매우 위독한 상태다.

당시 신고를 한 A 씨의 지인은 "지난 2019년부터 A 씨가 빌라 건축에 참여해 준공이 된 다음에도 해당 업체로부터 6000만 원가량의 대금을 계속 받지 못했다"라며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지 상상도 못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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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 가족과 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빌라 건축과 관련해 전반적인 피해 사실 여부를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또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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