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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적정관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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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올해 지역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 적정 여부 확인조사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해 지난 20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다.

연간 조사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따라 수급 대상자별, 조사방법, 조사시기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조사와 월별, 수시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25개 기관이 제공하는 82종의 정보를 활용해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8가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을 조사한다.


또 가구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건강상태, 근로능력, 주거실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따른 부양능력 여부 등 복지대상자의 복지욕구를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는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소명절차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최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에서 만약 사회보장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혜택이 중지·탈락된 가구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 사례관리 등 공공부조와 민간자원 연계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수권자들을 적극 발굴해 제도권 안에서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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