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막아라" 국민의힘, 잇따라 발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정할 때 산식(算式)을 공개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시세반영률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과 준조세, 부담금의 근거로 사용되는데 측정 산식은 비공개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이 깜깜이로 산정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현실"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식을 공개해놓고 적정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3%포인트씩 높여서 10~15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국회가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도 공시가격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임의로 산정해 간접증세의 수단으로 사용해 위헌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고 주장했다.
아예 공시가격을 일정 한도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발의한 개정안으로, 직전연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 최근 5년간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의 합산도 30%를 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미국의 예를 들면서 "지방정부가 부동산 감정가치(Assessed Value)를 공시하는데, 뉴욕시의 경우 신축 또는 수리로 인한 가치 상승을 제외하고는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부의 현실화 계획을 비판하며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들 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자 등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이른바 ‘세금폭탄’식 징벌적 증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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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공개한 전국 표준지 내년 공시가격안은 올해 대비 10.3% 상승했다. 표준지는 3346만필지에 이르는 개별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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