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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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사용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시장단가 총 1797개 중 293개는 조사를 통해 제·개정하고 나머지 1504개는 최근 7개월 물가지수(생산자물가·시중노임)를 적용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했다.


토질·시공조건별로 토공사 단가를 세분화하고 창호·타일공사 단가에서 변동이 큰 재료비를 분리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실태를 반영했다. 올해 하반기 대비 2.06%(공사비 총액 기준 0.42%)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타워크레인 임대료의 월 가동시간,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적용 예시를 제공해 공사비 산정 시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개선했다.


또 단가 변동성이 크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196개 주요 단가 조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단가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상시조사 시스템'도 구축한다.


표준품셈은 업계의 조사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해 전체 1333개 항목 중 338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개정했다.


건설현장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안전 난간대, 안전통로 설치와 같이 건설 현장 필수 안전관리 비용 산정 기준을 신설해 발주청 등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 신설 공사 중심의 기준을 유지관리 공사 특성에 맞게 세분화했고, 교량시설물, 보도블록 교체 기준 등도 신설했다.


아울러 가설·콘크리트포장 공사비 산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유로폼 자재비를 현실 임대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콘크리트포장 대형장비(300kw급 페이버) 기준 등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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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제·개정 사항은 국토부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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